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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건한메추라기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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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2

휴일근로.연장근로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나요?


가령

1. 토요일은 근무하지않고 10월 3일 월요일(개천절)에 근무할경우(휴일근로수당150%,근로를 하지않아도주는임금100%,)총 250% 지급.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일요일)도 지급.

2. 3일 월요일은 근무하지않고 토요일에 근무할경우 실제주40시간초과가 안되 연장근로수당(총150%) 해당되지않고 기본8시간 근무수당으로 지급. 그리고, 토요일까지 주40시간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일요일)도 지급.


맞나요? 맞다면 근로자는 토요일보다는 월요일근무가훨씬 수당이 높은거죠?

그리고,

3. 월요일도 쉬고 토요일도 쉬는경우 - 월요일은 유급휴일이니 수당이 나오지만, 실제근무일이 화~금요일까지 주40주간이 안되므로 주휴수당(일요일)은 지급되지않음.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 실제 근로해야 지급되고, 지각,조퇴 ,외출로 40시간이 되지않으면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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