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굳건한메추라기244
굳건한메추라기244

휴일근로.연장근로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나요?


가령

1. 토요일은 근무하지않고 10월 3일 월요일(개천절)에 근무할경우(휴일근로수당150%,근로를 하지않아도주는임금100%,)총 250% 지급.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일요일)도 지급.

2. 3일 월요일은 근무하지않고 토요일에 근무할경우 실제주40시간초과가 안되 연장근로수당(총150%) 해당되지않고 기본8시간 근무수당으로 지급. 그리고, 토요일까지 주40시간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일요일)도 지급.


맞나요? 맞다면 근로자는 토요일보다는 월요일근무가훨씬 수당이 높은거죠?

그리고,

3. 월요일도 쉬고 토요일도 쉬는경우 - 월요일은 유급휴일이니 수당이 나오지만, 실제근무일이 화~금요일까지 주40주간이 안되므로 주휴수당(일요일)은 지급되지않음.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 실제 근로해야 지급되고, 지각,조퇴 ,외출로 40시간이 되지않으면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