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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뱀눈새125
조그만뱀눈새125
24.04.12

주중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토요일(무급휴무일) 연장근로 유무

안녕하세요?

월~금 09:00~18:00 근무

주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하고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끼여있었고 그 날은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토요일(무급휴무일)에 3시간 근로를 했다면 주에 40시간 이상 근로를 하지 않았으니 통상시급의 100%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주40시간 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연장근로로 처리해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하면 되나요?

또한 주중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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