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금 09:00~18:00 근무
주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하고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끼여있었고 그 날은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토요일(무급휴무일)에 3시간 근로를 했다면 주에 40시간 이상 근로를 하지 않았으니 통상시급의 100%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주40시간 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연장근로로 처리해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하면 되나요?
또한 주중 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시급의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지각,결근이나 휴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며, 예컨대 주중에 하루 결근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주 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음(근기 68207-2776, 2002.08.21.)
휴일이 있는 주의 3시간은 토요일 근로는 통상시급의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이하라고 하더라도 토요일은 원래 근로일이 아니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5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에 근무하지 않아 토요일에 근무하였더라도 실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시간까지 합산하여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100%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하여 1주간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반드시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급휴무일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