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회사에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대표가 재직중 일했던 cctv로 협박합니다.
현재 퇴사 한 상태며, 3개월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해놓은 상태였는데 대표가 문자로 제가 재직중 업무시간에 컴퓨터로 딴짓한 장면을 cctv로 확대해서 캡쳐한 후 문자로 여러장보내면 협박했습니다 또, 영상도 소유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할 거라고 합니다. Cctv 달때는 화재 및 방범 목적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감시하고 대표라고 마음대로 영상으로 소유해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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