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의 귀책사유등으로 인하여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청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에어콘 선시공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업체에서 에어콘 선시공이 진행되지 않았을때 이를 전제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지의 여부
2. 자기업체들이 주관하여 모든업무를 진행하고
해당 인테리어 제품이 이태리산이라고 그에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약했는데,
광고와는 다르게, 국내배송업체에서 구입 및 판매, 그리고 중국산이었을때 이에 대한 계약해지 및 환불요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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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에어컨의 선시공이 전제되었고, 기한내 시공이 되지 않아 계약목적달성이 어렵게 되었다면 해지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주장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상대방이 상품의 제조 국가나 선시행 등에 대해서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