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문의 합니다
이동통신사에서 가입 유치 영업 전화가 왔는데 당시 상담원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전 해당 통신사에 가입자도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동의 없이 녹취도 되었습니다
전 녹취를 들려 달라고 하였지만 거부 당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녹취는 관련계약 사항 문제일 경우만 청취 가능 하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35조에 거절 사유에는 해당 되지않는것 같은데
고견을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관련계약 사항문제일 경우에만 청취가 가능하다"라는 사유로 거절을 했다면, 이러한 거절사유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의로 전화를 한 점에서 그 수집 경로가 의심되기는 하나 명확한 증거 등이 없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 형사 고소 등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