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년전 일로 소송걸어왔어요. 기억도 없는 일을 조서작성을 해야할까요?
어머니가 11년전에 어떤 건강식품을 36개월 할부로 사셨는데 그때 당시 방문판매자가
납입고지서를 매달 집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오면 10차례 현금계좌이체로 하셨는데
그 이후로 고지서도 안오고 판매자는 연락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고지서도 내는 족족 버려서 계좌번호도 모르고 판매자는 연락두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은행에 계좌이체 이력을 확일한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회사에서 200만원을 입금하라고 경찰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11년전 일이라 얼마를 입금했는지 기억도 안나시고
얼마짜리 상품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경찰쪽에서 조서를 작성하러 오라고 했는데 정확한 정보도 기억도 없는데 조서를 써야하는지 여부
2. 200만원이라는 잔금이 정확한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