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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발구지141
목마른발구지14123.09.02

최우선변제 금액까지 포함해 보증보험 들어야 더 안전한가요?

-보증금 5천만 원인 월세 계약 예정(최우선변제액: 3천 5백만)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나에게 보증보험 들 것을 요구(보험료는 추후 나에게 주기로 함)


질문: 최우선변제가 3천 5백까지 돼도 문제 발생시 복잡한 과정 때문에 늦게 받게 될 것이 우려되는데, 아예 보증보험을 5천만 원에 대해 들어도 되나요? 임대인에게 그렇게 요구를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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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금 전액에 대해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보증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가입후 비용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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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수수료 75%는 임대인이 25%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인75% 보험에 가입하면 임차인이 25만 가입이 불가입니다. 임차인은 100%로 가입을 해야 해서 임차인이 100%로 가입을 하면 임대인 부담보험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임대인이 100%로 가입하면 임차인이 25%를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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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총액을 가입하는것이지 최우선변제금액의 초과부분만 가입하는것이 아닙니다. 5천만원 전액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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