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천만 원인 월세 계약 예정(최우선변제액: 3천 5백만)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나에게 보증보험 들 것을 요구(보험료는 추후 나에게 주기로 함)
질문: 최우선변제가 3천 5백까지 돼도 문제 발생시 복잡한 과정 때문에 늦게 받게 될 것이 우려되는데, 아예 보증보험을 5천만 원에 대해 들어도 되나요? 임대인에게 그렇게 요구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금 전액에 대해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보증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가입후 비용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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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수수료 75%는 임대인이 25%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인75% 보험에 가입하면 임차인이 25만 가입이 불가입니다. 임차인은 100%로 가입을 해야 해서 임차인이 100%로 가입을 하면 임대인 부담보험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임대인이 100%로 가입하면 임차인이 25%를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총액을 가입하는것이지 최우선변제금액의 초과부분만 가입하는것이 아닙니다. 5천만원 전액가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