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입니다 개인합의 볼려는데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폭행을 당했고 가해자랑 좋게 경찰신고없이 개인합의를 볼려고합니다.
가해자가 연락을피해서 어제까지 연락피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하니 오늘 연락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적인 상황에서 합의금이 당장 필요한데 아직도 연락이 잘되지않습니다.
너무 화가나 내일까지 합의가 잘되지않거나 합의금을 보내지않으면 경찰에 합의없이 처벌받도록 신고할예정이라고 통보할 예정인데 문제가되지는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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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통보를 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신고를 하시면 합의가 되기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대법원에서는 형사처벌불원의사는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제출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말씀주신 사안에서 합의 기간의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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