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상속받으면 취득세 감면이 된다고 들어서요.
만약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할아버지의 주택을 아버지가 상속받게될 경우 아버지의 명의로 된 주택이 없으면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지는건가요?
+만약 취득세감면이 안된다면 주택 취득세와 상속세 이중으로 납부를 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