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상속 받을 시 취득세 감면되는거 맞나요?
무주택자가 상속받으면 취득세 감면이 된다고 들어서요.
만약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할아버지의 주택을 아버지가 상속받게될 경우 아버지의 명의로 된 주택이 없으면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지는건가요?
+만약 취득세감면이 안된다면 주택 취득세와 상속세 이중으로 납부를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때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는 감면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면이 적용된다면 총 0.96%의 세율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상속은 3.16%의 세율(취득세 2.8%, 지방교육세 0.16%, 농어촌특별세 0.2%)이 적용되나,
1. 주택상속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을 구성하는 경우 취득세 2%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2. 지방교육세는 감면되고 남은 취득세율 0.8%의 20%인 0.16% 그대로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3.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농어촌 특별세법 제4조 제10의4)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 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감면이 안되는 경우라도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과되진 않을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하여 취득했을 때에는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도 일반세율의 4분의 1 정도인 0.8%만 내면 됩니다. 무주택세대의 1주택 상속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은 물론, 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30세 미만인 자녀나 그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감면대상이 아니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세와 취득세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상속으로 인해 무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의 상속세와, 해당 자산을 취득하여 등기함으로서 내야 하는 취득세이므로 이중납부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이 주거용 부동산인 주택 등을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인을 포함한 상속인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일 경우, 취득세가 면제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 면제와는 별개로 상속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받았을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공제금액이 매우 큽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7억원, 자녀만 있을 경우 5억원의 상속공제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님 명의의 주택이 없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같은 세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같은 세대가 아닐 경우에는 상속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단계인 자산의 취득세 부담과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상속세는 이중 납부는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과 상속세는 다른 세목으로 각각의 규정에 따라 과세됩니다.
1.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아버지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세대원)가 상속받으면 시가표준액의 0.96% 입니다.
-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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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5.12.29, 2017.12.26>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4., 2015. 12. 31., 2016. 12. 30., 2017. 12. 29., 2018. 12. 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7. 2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개정 2015. 7. 24.>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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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할아버지 재산가액을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할머니가 계신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합하여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할머지가 안계신경우는 일괄공제 5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위 금액 이내인 경우 상속세가 없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아버지가 상속받아 2년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거주)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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