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이미 고용하여 6개월째 근무중인 분이 있으십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허가제를 따로 받아야 되는 부분을 모르고 이미 채용하여 6개월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근로자를 지금 정리한다고 해도 이미 고용했던 기간은 불법이니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걸린다 하더라도 모르고 하셨는데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ㅜ 이에 대해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걸리게 된다면 어느 기관에 걸리게 되는 거나요..? 이것도 같이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