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미자 스킨십 법률적으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옆 집에 사는 20대 초반 성인이랑 “성인 집에서” 연애하는 경우를 목격했어요. 관계는 안했고, 키스나 포옹같은 스킨십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1. 제가 알기로 이런 스킨십에 대하여는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에만 이루어진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2. 그런데 아동복지법 아청법 등 다른 모든 법률 등에서도 관계를 제외한 합의에 의한 키스 같은 스킨십은 법적 처벌 근거가 없는건가요?
3.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카톡으로 스킨십하고 싶다는 내용을 보냈는데, 제3자인 저 혹은 미성년자 부보가 신고하면 성인이 처벌 받나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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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6세 이상이라면 처벌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간에 완전히 동의한 행위로서 진정한 관계로 인한 경우라면 특별히 다른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불법이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킨십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관계법령상 강제나 억압 등이 없는 경우라면 성인과 의제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 미성년자간이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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