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옆 집에 사는 20대 초반 성인이랑 “성인 집에서” 연애하는 경우를 목격했어요. 관계는 안했고, 키스나 포옹같은 스킨십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1. 제가 알기로 이런 스킨십에 대하여는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에만 이루어진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2. 그런데 아동복지법 아청법 등 다른 모든 법률 등에서도 관계를 제외한 합의에 의한 키스 같은 스킨십은 법적 처벌 근거가 없는건가요?
3.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카톡으로 스킨십하고 싶다는 내용을 보냈는데, 제3자인 저 혹은 미성년자 부보가 신고하면 성인이 처벌 받나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