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응 말씀하신 연령대에서 연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와 별개로 의제 강간에 대해서 합의 여부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