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회사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장수당이 연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가 되던데 조건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산직근로자 + 전년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연간 240만원까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