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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0

중개인 없이 전셋집 계약할 때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전세 집을 계약할 때 중개인이 없이 개인대 개인으로 계약을 할 때 주의 사항에는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어렵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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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영민 공인중개사blue-check
    주영민 공인중개사23.08.30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몇십만원 투자하고 안전하게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이란 원래 쌍방계약이 원칙이고 중개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그러다가 문제 되었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 튀어날지 모르는데,

    보험든다 생각하고 중개사에게 맡기고 책임을 물으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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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계약과정을 전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현 주택가격 확인,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통한 실계약자 , 소유자 일치여부, 권리관계상 선순위 물권 확인,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특약을 기재하고 입주 매물에 대한 관리비, 하자,주변입지등을 두루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세대일 경우 현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거래 임대차계약은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대출신청시 반려될 가능성도 높으니 은항에 대출가능여부까지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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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에도 할수는있지만 서류확인을 잘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세는 등기등본갑구,을구에 별다른 사항 없는지 확인잘하시고, 본인확인,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없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주변시세 잘알아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에 가셔서 대필료라도 드리고 확인하셔서 계약서 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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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과 직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 체결 전
    가.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대비 적절한지(최대한 70%이내 전세가격이 형성되어야 함)

    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검토, 권리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다. 시설물 상태 점검

    라.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

    2. 계약체결시
    가. 서로 약정한 조건을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

    3. 잔금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 권리변동이 없는지 확인

    나. 잔금일에 전입신고 등 처리

    개업공인중개사 날인이 없는 계약서에는 대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점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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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없이도 당사자간 합의가 되셨다면 직거래로 얼마든지 거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울건 없고 관심을 갖고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받아 보시어 확인해 보시고,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더불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다가구 주택이라면 선순위 보증금의 총합계 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께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발급받아 달라 요청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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