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과 직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 체결 전
가.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대비 적절한지(최대한 70%이내 전세가격이 형성되어야 함)
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검토, 권리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다. 시설물 상태 점검
라.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
2. 계약체결시
가. 서로 약정한 조건을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
3. 잔금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 권리변동이 없는지 확인
나. 잔금일에 전입신고 등 처리
개업공인중개사 날인이 없는 계약서에는 대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점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