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고장은 시설이 '노후’되는 것이니,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를 거부한다면,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고 수리비용을 월세에서 감하거나, 소송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집주인 책임인 모든 상황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세입자로서 집주인에게 보일러 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책임지고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봄에 이사를 가시는데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빠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