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2년 살고 이사가는 시점에 보일러 고장이 나면 누가 고쳐야 하나요?
어머니께 세입자가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봄에 이사가는데 보일러 가동이 이상한 것 같다고요.
소리는 나는데 난방이 제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보일러를 교체 및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께 A/S기사 불러서 보일러진단을 한번 받아보라고 하세요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면 임대인이 고쳐주거나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 간단한 부속품이 고장이라면 임차인이 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경우 주택임대차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노후에 따른 고장원인이 많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인 동파등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에 대한 하자보스를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어머니께 세입자가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봄에 이사가는데 보일러 가동이 이상한 것 같다고요.
소리는 나는데 난방이 제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보일러를 교체 및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의 명백환 과실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기타 고장 발생시 수리비용은 임차인의 몫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고장은 시설이 '노후’되는 것이니,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를 거부한다면,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고 수리비용을 월세에서 감하거나, 소송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집주인 책임인 모든 상황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세입자로서 집주인에게 보일러 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책임지고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봄에 이사를 가시는데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빠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