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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19

임차인이 이사 후 1년 있다가 보일러 고장나면 임대인이 고쳐줘야 하나요?

어머니가 임대인이신데 세입자가 보일러 가동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이사하기 전까지는 주인이 했지만 입주후부터는 세입자가 하는 거 아니냐고

저보고 물어보시던데 이런 경우는 협의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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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경우 임차인 사용상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보수유지의무가 있습니다. 특히나 임대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보일러는 중대하자로 볼수 있기에 빠르게 협의하여 수리를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보일러도 연식이 오래된 경우 고장이 잦기 때문에 특별히 임차인과실 없이도 고장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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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가 우선하지만 일반적인 관례상

    보일러, 누수같은 중대한 하자등은 임대인이 하고

    전등 같은 소모품류는 임차인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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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어머니가 임대인이신데 세입자가 보일러 가동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이사하기 전까지는 주인이 했지만 입주후부터는 세입자가 하는 거 아니냐고

    저보고 물어보시던데 이런 경우는 협의사항인가요?

    ==>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이 아닌 경우 보일러 수리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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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예 동파) 보일러가 작동이 안된다면 임차인이 수리를 합니다.

    보일러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리비 또는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보일러는 사용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7년을 내구연한으로 봅니다. 주택에서 통상 10년정도 사용후 교체주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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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고장은 우선A/S신청을 해서 간단한 수리같으면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하고 노후화로 인한 고장과 교체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이 해줘야 합니다

    어떤상태인지 확인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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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1년 이나 지난 후 고쳐달라고 하면

    직접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고장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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