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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탕한안경곰147
호탕한안경곰147
24.04.16

실업급여 조건, 사대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근무는 23년도 7월부터 24년도 1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전 직장이 폐업을 하게 돼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이라서 이직확인서를 뽑아보니 7개월 동안 총 145일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대상 기간으로 나왔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24년도 3월 18일부터 24년도 6월 21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주 3일, 하루에 3시간씩 일을 해서 저 기간 동안 최소 40일에서 최대 42일 정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180일 이상에(전직장 145+ 단기 아르바이트),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보험 가입을 할 때 고용•산재만 가입해도 되는 것인지, 4대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고용보험 가입기중을 보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누구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실업급여 액수가 높다든가, 일용직으로 고용•산재만 가입하는 경우 일용직을 90일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용직, 상용직 중 어느 것으로 가입되는 것이 좋으며

사대보험, 고용•산재 중 어느 것으로 가입해야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한지 궁금합니다ㅠㅠ


또 마지막 근무 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는 전직장에서는 하루 8시간 근무했는데 마지막 근무 시간 기준이면 단기 아르바이트인 하루 3시간 근무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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