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근로기간 : (주말알바 주15시간 근무)23년 1월 7일~11월 3일 + (정직원 주36시간 근무)11월4일~24년 2월 7일(예정)
재직일수 : 총 396일
주말알바 근로 기간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5주), 가게 사정으로 인한 단축근무(5주)로 15시간 미만이 되는 주가 10주 있습니다.
1. 위 기간들을 제외하여 15시간이상 52주가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평일 추가근로가 있었더라도 주말만 산정해 주15시간이상이어야 하는 건가요?
3. 가게 사정으로 단축근로 한 경우에도 산정 주에 제외되는 건가요?
4. 위 근로기간이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면, 언제까지 더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