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근로기간 : (주말알바 주15시간 근무)23년 1월 7일~11월 3일 + (정직원 주36시간 근무)11월4일~24년 2월 7일(예정)
재직일수 : 총 396일
주말알바 근로 기간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5주), 가게 사정으로 인한 단축근무(5주)로 15시간 미만이 되는 주가 10주 있습니다.
1. 위 기간들을 제외하여 15시간이상 52주가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평일 추가근로가 있었더라도 주말만 산정해 주15시간이상이어야 하는 건가요?
3. 가게 사정으로 단축근로 한 경우에도 산정 주에 제외되는 건가요?
4. 위 근로기간이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면, 언제까지 더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소정근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3. 그건 아닙니다.
4. 52주가 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0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되지는 않았으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3. 제외되지 않습니다.
4. 1번 참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 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받을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근무중 결근 및 단축근무로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약서상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52주가 아니라 1년입니다.
2. 아뇨
3. 아뇨.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4.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결근/휴업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2.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여 실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이라면 해당 주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상기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