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이미 재판에서는 져서 그쪽 변호사비용을 물어줘야하는데, 다시 소송해서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일단 재판에서 져서 확정된 부분이라면 달리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경우라면, 같은 사실관계로 다시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