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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저빌14
냉철한저빌1422.08.31

임대사업자가 재계약거부 소송을 걸어서 패소했습니다

알고보니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이미 재판에서는 져서 그쪽 변호사비용을 물어줘야하는데, 다시 소송해서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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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일단 재판에서 져서 확정된 부분이라면 달리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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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경우라면, 같은 사실관계로 다시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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