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것을 알 수 있나요?
집주인과 임대보증금 반환문제로 현재 소송 진행중입니다.
이사는 나왔지만 주소지는 임대보증금을 못 받은 곳으로 되어있구요 (임차권등기명령 실행 전).
집주인이 집 컨디션 문제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저에게 따로 연락이 오나요?
보통 등기로 발송된다는데 현재 사는곳과 주소지가 달라 제가 제때 대응하지못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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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별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보면 공인인증서 검색으로 질문자님의 소송상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중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해당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별도 소제기를 한다면 따로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니고 소장부본이 송달되는 것이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공인인증서로 사건번호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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