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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고양이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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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것을 알 수 있나요?

집주인과 임대보증금 반환문제로 현재 소송 진행중입니다.

이사는 나왔지만 주소지는 임대보증금을 못 받은 곳으로 되어있구요 (임차권등기명령 실행 전).

집주인이 집 컨디션 문제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저에게 따로 연락이 오나요?


보통 등기로 발송된다는데 현재 사는곳과 주소지가 달라 제가 제때 대응하지못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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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별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보면 공인인증서 검색으로 질문자님의 소송상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중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해당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별도 소제기를 한다면 따로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니고 소장부본이 송달되는 것이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공인인증서로 사건번호 검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