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것을 알 수 있나요?
집주인과 임대보증금 반환문제로 현재 소송 진행중입니다.
이사는 나왔지만 주소지는 임대보증금을 못 받은 곳으로 되어있구요 (임차권등기명령 실행 전).
집주인이 집 컨디션 문제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저에게 따로 연락이 오나요?
보통 등기로 발송된다는데 현재 사는곳과 주소지가 달라 제가 제때 대응하지못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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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별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보면 공인인증서 검색으로 질문자님의 소송상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중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해당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별도 소제기를 한다면 따로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니고 소장부본이 송달되는 것이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공인인증서로 사건번호 검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