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피고가 항소를 하면?
원고가 피해액 1억2천만원
피고 1심 실형1년 법정구속안됨
화요일에 선고. 항소는 다음주 (휴일없음) 화요일까지가 맞나요?
피고가 항소하는 경우 인지대가 있나요?
인지액이 알마나 나오나요?
바로 지불해야하나요?
항소장 제출하려는데 전자법원 항소항목에 형사라고는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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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되며
기간 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화요일에 선고가 있었다면 다음주 화요일 밤12시 전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은 별도로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고가 항소를 하는 것에 형사 소송에서 특별히 인지대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피해액이라고 하시는 점은 형사 재판과는 맞지 않아 민사소송을 질의 하시는지 질의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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