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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천상비
노을천상비23.10.26

배상명령신청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사기죄 피해관련하여 재판결과를 받은 사기피해자입니다.

검사는 징역6개월을 구형하였고 사기피해금액은 약800만원가량입니다.

재판결과 징역4월 배상명령각하로 나왔고 피고인측은

뭐가 그리 억울한지 상소하여 2심을 준비중입니다

. 합의는 일체 신청또한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까지 연락1번안오는데 너무도 괘씸합니다.


배상명령은 기각판결이나왔으니 개인적으로 민사를 진행하려합니다.

하지만 정보가 너무 방대하고 전문법률용어가 많아서 혼자 진행하는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능한 인터넷을 통한 방식으로 진행하려하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봐도 소액심판 이니뭐니해서 너무 어렵네요..

진행방법과 이러한 상황시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않아도 저렇게 2심으로 갈경우 형이 감량or 증가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추가적으로 2심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형에 반영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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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심에서 다른 형이 선고될지 여부는 항소를 한 자의 항소유이의 적부에 따라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2심에 갔다는 것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는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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