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주 초과)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및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