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

기간이 정하지 않은 현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이출근 표를 보시면 매월 출근하고4대 보험도 내었는데 법정공휴일과 유급휴가도 가능 한지요?

그리고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 요건은 안되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미교부 . 보관도 안되어 있다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고 연차휴가 또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주 초과)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및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적용받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