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부부싸움중에 상대에게 맞은 상처가 멍도 들고 피도 났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지 않고 사진찍어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혼시에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때증거효력이 없는건가요? 꼭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폭행의 고소 등의 경우에는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고 관련 상해 진단서 등이 필요하나, 위 이혼 과정의 이혼 사유로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사진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 진단서 등의 명확한 증거 등의 수집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추가하여 경찰신고내역이나 진단서가 있으면 증명이 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부부싸움 과정에서 폭행당한 사실의 증거로서 진단서가 아닌 상대방 배우자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처와 멍, 피자국을 찍은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위 사진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전문가인 의사가 진단한 진단서의 효력이 보다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