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에 폭행은 진단서가 있어야 증거가 되나요?

지인이 부부싸움중에 상대에게 맞은 상처가 멍도 들고 피도 났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지 않고 사진찍어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혼시에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때증거효력이 없는건가요? 꼭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폭행의 고소 등의 경우에는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고 관련 상해 진단서 등이 필요하나, 위 이혼 과정의 이혼 사유로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사진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 진단서 등의 명확한 증거 등의 수집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추가하여 경찰신고내역이나 진단서가 있으면 증명이 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부부싸움 과정에서 폭행당한 사실의 증거로서 진단서가 아닌 상대방 배우자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처와 멍, 피자국을 찍은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위 사진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전문가인 의사가 진단한 진단서의 효력이 보다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