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PT샵을 운영 중인데, 회원님이 기구로 운동을 하던 중에 삐끗해서 허리를 다쳤다면서 초기 병원비를 요구하십니다.
PT샵을 운영 중인데, 회원님이 기구로 운동을 하던 중에 삐끗해서 허리를 다쳤다면서 초기 병원비를 요구하십니다. PT샵의 화재보험 중에 기구로 인한 배상책임이 들어있긴 한데. 이럴 경우 배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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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PT샵에서 회원이 기구로 운동 중에 허리를 다쳤다면, 이는 사고로 인한 상황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PT샵의 화재보험 중에 기구로 인한 배상책임이 들어있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배상 요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 중에 다쳤을 때는 사업장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업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 여부와 사고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고 발생 시 관련 보험사와 상담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이 있다면 접수하면 되지만 기구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과실도 나올것이고 보장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 사용자 부주의라면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즉, pt샵 같은 경우 체육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