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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11

헬스장이나 운동 센터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법적으로 사업장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헬스장이나 운동 센터에 가면 다들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커다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운동 센터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사업주가이 모든 것을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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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헬스장이나 운동센터에서 이용 중에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업주가 모든 보상(배상)을 해줘야하는 건 아닙니다.

    위 센터 내지 헬스장의 시설 자체의 하자나 사업주의 원인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다른 이용자로 인해 다치거나 본인의 잘못된 운동방법 내지는 무리한 사용으로 다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책임을 지려면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없이 회원이 운동기구를 잘못 만져서 다친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질의와 같이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같은 곳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전적으로 해당 시설 담당자, 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내용의 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과실 등의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내의 기구의 하자나 직원의 과실 또는 안전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용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장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센터측의 과실로 다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