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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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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나 운동 센터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법적으로 사업장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헬스장이나 운동 센터에 가면 다들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커다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운동 센터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사업주가이 모든 것을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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