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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즉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된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상 이루어지는 대화는 보통 익명의 닉네임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피해자 신상이 공개된 경우는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렵고, 고소하셔도 별다른 실익이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일대일 대화로 보이는 바, 해당 발언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여러사람이 보이게 한 부분에 관하여는 특정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 죽인다고 살해 협박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어디사는지 알고 있어 실현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발언의 경위, 전과유무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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