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 1,941,360
식대 : 100,000
고정연장수당 : 234,290
야간수당 : 58,570 일때 포괄임금제로서 총 239시간(기본 209시간에 고정연장 + 야간시간)으로 구성되어져
시간당 통상임금이 9,762가 나옵니다.
이럴경우 연차초과로 인하여 연차초과 갯수 1개를 공제하려고 할때
통상임금 9,762*8시간으로 해서 공제를 해야할까요
아님 총 급여에서 기본 시간인 209 시간을 나누어 나오는
통상임금 11,164원으로 계산해주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