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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테리어17222.10.25

연차수당공제에 대해 질문드려요

기본급 : 1,941,360

식대 : 100,000

고정연장수당 : 234,290

야간수당 : 58,570 일때 포괄임금제로서 총 239시간(기본 209시간에 고정연장 + 야간시간)으로 구성되어져

시간당 통상임금이 9,762가 나옵니다.

이럴경우 연차초과로 인하여 연차초과 갯수 1개를 공제하려고 할때

통상임금 9,762*8시간으로 해서 공제를 해야할까요

아님 총 급여에서 기본 시간인 209 시간을 나누어 나오는

통상임금 11,164원으로 계산해주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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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2. 위에 적어주신 항목 중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기본급 + 식대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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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 고정연장,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시간외근로수당의 실질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급을 209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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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월급 금액의 통상시급 산정 시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월급 금액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합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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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 1,941,360

    식대 : 100,000

    -----------

    위 2 항목이 통상임금입니다.

    2041360/209시간*8시간=78,138원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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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되,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9,762원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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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하여 이를 공제하는 경우, 연차수당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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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1,941,360+100,000)÷209=9,767

    9,767×8시간으로 해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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