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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흑로19
숙연한흑로1923.06.2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왜 두번 받는건가요?

집을가지고 있으면 금액이 조금 클경우 재산세도 내고 종합 부동산세도 내는데 집은 한채인데 세금은 두번 내는게 불 합리 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두번 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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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주택분 재산세 1/2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이와달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시가격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데, 이 경우 9억원(1주택자는 12억원)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투기수요 억제 및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 이슈가 종종 불거지는데, 과세대상 기준이 동일하지 않고, 만약 두 세목의 과세기준을 모두 초과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재산세 납부금액은 차감하여 계산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례 등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과세대상을 달리하므로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주택 등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이미 재산세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추가로 고지되는 부동산 부자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해당 금액 이내라면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종부세 납부시에는 재산세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고 차액분만 납부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