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주택분 재산세 1/2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이와달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시가격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데, 이 경우 9억원(1주택자는 12억원)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투기수요 억제 및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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