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유한 토지에 건물이 폐가로 지정되었을때.. 대처방법은?
1. 친할머니 소유로 화성시에 땅이 있던걸 아버지가 증여(04년)받았습니다.
2. 같은 시골 사람에게 토지 위에 집을 짓게 허락해주고, 건물세만 받으시다가
시골사람이 건물을 다른 외지인에게 팔고 그 다음부터 건물세를 적어도 20년 이상은 안 받고 사셨습니다. (1990년 초부터 건물세를 안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3. 건축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등본이 확인 가능합니다.
4. 2018년부터 건물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화성시에서 지방세를 5~6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세금을 올렸습니다.
5. 토지 위에 건축물의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 확인해보니 2016년 1월 기준으로 1억 잡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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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친가에서 아예 관리를 안하고 세금만 적어도 3배가 올랐는데 대처를 안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걸어 여태까지 못받은(20년정도) 건물세를 받을 순 없는건가요?
Q2.
토지 위에 건축물을 화성시에서 폐가로 지정해서 2018년부터 세금을 3배정도 올렸지만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해보면 2016년 기준으로 1억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저희에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건물가격이 1억 잡혀있으면 건축물을 헐고 싶어도 건축물 소유주의 허락이 있어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개별주택가격이 1억 잡힌것을 순순히 헐어주진 않을거 같습니다.
현재 적어도 20년 정도는 건물세를 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 토지 위에 집 소유주의 일면일식도 모릅니다.
등기등본을 보더라도 이제 좀 있으면 100세 되신 할머니가 소유주로 나오시고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Q3.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법적인 절차를 몰라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가성비 있게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