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유한 토지에 건물이 폐가로 지정되었을때.. 대처방법은?
1. 친할머니 소유로 화성시에 땅이 있던걸 아버지가 증여(04년)받았습니다.
2. 같은 시골 사람에게 토지 위에 집을 짓게 허락해주고, 건물세만 받으시다가
시골사람이 건물을 다른 외지인에게 팔고 그 다음부터 건물세를 적어도 20년 이상은 안 받고 사셨습니다. (1990년 초부터 건물세를 안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3. 건축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등본이 확인 가능합니다.
4. 2018년부터 건물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화성시에서 지방세를 5~6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세금을 올렸습니다.
5. 토지 위에 건축물의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 확인해보니 2016년 1월 기준으로 1억 잡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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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친가에서 아예 관리를 안하고 세금만 적어도 3배가 올랐는데 대처를 안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걸어 여태까지 못받은(20년정도) 건물세를 받을 순 없는건가요?
Q2.
토지 위에 건축물을 화성시에서 폐가로 지정해서 2018년부터 세금을 3배정도 올렸지만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해보면 2016년 기준으로 1억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저희에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건물가격이 1억 잡혀있으면 건축물을 헐고 싶어도 건축물 소유주의 허락이 있어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개별주택가격이 1억 잡힌것을 순순히 헐어주진 않을거 같습니다.
현재 적어도 20년 정도는 건물세를 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 토지 위에 집 소유주의 일면일식도 모릅니다.
등기등본을 보더라도 이제 좀 있으면 100세 되신 할머니가 소유주로 나오시고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Q3.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법적인 절차를 몰라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가성비 있게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건가요?
저랑 비슷한경우이네요..
우선 이번에 농어촌 개정법에 폐가를 정리할수있는 제도가생겼습니다.
집이 폐가처럼 주변에 위화감을 준다면 시청에 신고를 할수있습니다. 번지수를 먼저 알려주면 소유자에게 연락을해서 철거에대해 논의가 가능하다고합니다. 이사항은 당연히 국가에서 알아서하는거라고합니다.
소유주와 연락이 안되면 어느정도 시간이지나고 공탁을 걸고 철거를 한다고합니다.
어는것이라도 우선 시청 건축과 농어촌 폐가 철거 담당에게 전화하여 문의하시는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진행가능하겠지만 비용도 만만치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선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