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5인이상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현재 주4일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입사 당시 대표자는 주4일이어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하여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연차 지급조건에 속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얘기 해 보았는데
원래 전에는 주5일제로 돌아가는 사업장이었는데 급여조건은 그대로 하되, 연차를 없애는 조건으로 주4일로 변경해주겠다고하여 그 당시 직원들이 동의를 하여 이렇게 변경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 사실을 고지 받지도 못하였고 주4일제로 계약하고 입사한 줄 알았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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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명시되어있으나 현재 사실상 근로시간은 주32-36시간정도 입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을 입사 처음 한번만 하였으며
현재 4년차 이며, 작성 당시와 현재 다른점은 사업장 운영시간이 현재는 조금 줄어들어서 그당시는 주38-40시간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대표자는 근로계약서와 현재 사실상 근로시간의 불일치하는 부분을 형식상 연차로 부여한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