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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금조215
태평한금조215
24.03.27

주15시간 이상 근무, 5인이상 사업장 연차 미지급 문제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인이상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현재 주4일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입사 당시 대표자는 주4일이어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하여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연차 지급조건에 속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얘기 해 보았는데


원래 전에는 주5일제로 돌아가는 사업장이었는데 급여조건은 그대로 하되, 연차를 없애는 조건으로 주4일로 변경해주겠다고하여 그 당시 직원들이 동의를 하여 이렇게 변경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 사실을 고지 받지도 못하였고 주4일제로 계약하고 입사한 줄 알았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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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명시되어있으나 현재 사실상 근로시간은 주32-36시간정도 입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을 입사 처음 한번만 하였으며

현재 4년차 이며, 작성 당시와 현재 다른점은 사업장 운영시간이 현재는 조금 줄어들어서 그당시는 주38-40시간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대표자는 근로계약서와 현재 사실상 근로시간의 불일치하는 부분을 형식상 연차로 부여한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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