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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레오파드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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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등 일요일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 근무 시 문의(시급제 기간제근로자)

올해 5월 1일, 8일은 일요일이지만 각각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휴일이고, 5월 8일은 석가탄신일로 법정공휴일로 알고있는데요(이것도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일요일이기 때문에 따로 유급휴일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거는 저희 특성상 관공서 박물관으로 5월 1일 일요일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무가 불가피한데요 이런 경우 단순한 휴일 근무로 생각해서 1.5배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2.5배로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시급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똑같은 문의사항인데요.

5월 8일 석가탄신일이 법정 공휴일이 맞는지..(다음 날 대체휴무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종교적인 날이어서 안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질문으로 5월 8일 근무 시 2.5배를 줘야 하는건지 1.5배를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렵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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