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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레오파드258
훤칠한레오파드25822.03.21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등 일요일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 근무 시 문의(시급제 기간제근로자)

올해 5월 1일, 8일은 일요일이지만 각각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휴일이고, 5월 8일은 석가탄신일로 법정공휴일로 알고있는데요(이것도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일요일이기 때문에 따로 유급휴일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거는 저희 특성상 관공서 박물관으로 5월 1일 일요일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무가 불가피한데요 이런 경우 단순한 휴일 근무로 생각해서 1.5배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2.5배로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시급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똑같은 문의사항인데요.

5월 8일 석가탄신일이 법정 공휴일이 맞는지..(다음 날 대체휴무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종교적인 날이어서 안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질문으로 5월 8일 근무 시 2.5배를 줘야 하는건지 1.5배를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렵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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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과 부처님오신날에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지급하였어야 할 기본급 100%와 휴일근로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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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이 2개가 겹친다 하더라도 휴일수당은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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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휴일이고, 5월 8일은 석가탄신일로 법정공휴일로 알고있는데요(이것도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맞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일요일이기 때문에 따로 유급휴일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거는 저희 특성상 관공서 박물관으로 5월 1일 일요일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무가 불가피한데요 이런 경우 단순한 휴일 근무로 생각해서 1.5배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2.5배로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시급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하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똑같은 문의사항인데요.

    5월 8일 석가탄신일이 법정 공휴일이 맞는지..(다음 날 대체휴무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종교적인 날이어서 안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질문으로 5월 8일 근무 시 2.5배를 줘야 하는건지 1.5배를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게 부처님 오신날에 근로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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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 겹치면 1개만 적용됩니다.

    해당 날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1배 유급처리 됩니다.

    석가탄실이 일요일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이라면

    역시 유급 1개만 처리됩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면,

    추가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는 2배입니다.

    위 1배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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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거는 저희 특성상 관공서 박물관으로 5월 1일 일요일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무가 불가피한데요 이런 경우 단순한 휴일 근무로 생각해서 1.5배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2.5배로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시급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시급제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5배지급해야합니다.

    사전대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는 똑같은 문의사항인데요.

    5월 8일 석가탄신일이 법정 공휴일이 맞는지..(다음 날 대체휴무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종교적인 날이어서 안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질문으로 5월 8일 근무 시 2.5배를 줘야 하는건지 1.5배를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평일근로자의 경우 쥬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경우 주휴일로 처리해도무방합니다.

    다만 앞서언급한 바와 같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일이 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일x)

    공휴일에 해당하는 바 2.5배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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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석가탄신일의 경우 별도의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석가탄신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상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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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위 규정과 같이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휴일 근무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제 근로자이므로 2.5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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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그리고 시급제의 경우 휴일 근무시 유급휴일 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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