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토지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은 잔금납부를 2022. 12. 22.자로 완료 했으며, 소유권이전등기경료는 2023. 02. 23.로 했습니다.
제3자인 병은 A토지를 위 매매계약일 이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매수인 을은 병을 상대로 토지이용에 대한 토지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23.02.23.부터 소유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시점부터 기산하여 체결해야 하는 것인지, 잔금납부일부터 할 수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