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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23.04.18

임대료약정을 할 수 있는 기산점을 잔금납부일 기준으로 해도 되나요?

A토지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은 잔금납부를 2022. 12. 22.자로 완료 했으며, 소유권이전등기경료는 2023. 02. 23.로 했습니다.

제3자인 병은 A토지를 위 매매계약일 이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매수인 을은 병을 상대로 토지이용에 대한 토지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23.02.23.부터 소유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시점부터 기산하여 체결해야 하는 것인지, 잔금납부일부터 할 수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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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약정은 당사자간에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이기는 하나 통상 이전등기가 되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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