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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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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휴직 이란 어떤 휴직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얼마전에 서류 보다 보니 기서 휴직 처리된 근무자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기소 휴직 이란 어떤 휴직인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자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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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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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소휴직'이란 근로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되어 판결확정까지 대기하는 휴직입니다.

    보통 사기업의 취업규칙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동안 혹은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휴직시킨다'등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자는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기소가 되었음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을 명령하는 조치가 기소휴직이며, 이러한 기소휴직은 기업의 사회적 신용의 유지나 직장질서 유지, 징계나 혹은 해고등의 처분의 유보나 유예등을 그 취지로 합니다.

    또한 기소휴직은 유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 휴직이라는 불이익을 부과하는것이니 다른 인사조치에 비해서 신중하게 처리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라고 해도 유죄판결 확정전에는 무죄임에도 일반적으로 기소휴직동안은 임금이 보장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