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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2.12.31

여름철 도로 맨홀두껑에 타이어가 파손되었는데?

여름철에 장마가 길어 포트홀도 많고 맨홀들도 상태가 많이 손상되었는데

새벽녘에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는데 맨홀두껑이 밟으면 바로 돌아가는 상태였더라구요.

지나가다가 덜컹하고 큰 소리가 나고 타이어와 휠이 파손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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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나요?

    : 맨홀뚜껑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맨홀의 관리주체읜 해당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차제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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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맨홀 관리관청(지방자치단체)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 조사 후 관리 책임이 인정되면 보상을 해주고 있음 보통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맨홀에 대한 사고의 입증 책임은 차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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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맨홀을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 회사 담당자가 맨홀의 불량과 사고 내용을 확인하여 차량의 수리비 등 대물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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