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장마나 폭우로 인하여 아스팔트에 깊게 패인홀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달리던 차량이 이로 인하여 타이어, 휠 등 차량이 파손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포트홀 사고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각 지방의 국도관리청, 시도 또는 군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도로의 관리자에게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