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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저빌80
탁월한저빌8021.12.17

연봉제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특정 직무에 근무하시는 분에 한하여 월 52시간 추가 근무수당이 포함된 연봉제로 계약을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분들 급여의 시급을 계산하고자 할 때 하기와 같이 산정하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월 급여가 300만원이신 분으로 가정하여 계산할 경우

3,000,000 / ( 209(월 소정근로시간) + 1.5 * 52(추가근무시간) ) = 시급

이렇게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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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000,000 / ( 209(월 소정근로시간) + 1.5 * 52(추가근무시간) ) = 시급

    >> 월 추가근무시간이 52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산식에 따라 산출된 시급을 통상시급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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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000,000 / ( 209(월 소정근로시간) + 1.5 * 52(추가근무시간) ) = 시급

    이렇게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300만원을 모두 임금으로 볼경우라면 위와 같이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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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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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의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포함 1.5배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월급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할 경우 위에 적은 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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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이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제시하신 방식으로 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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