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예운전을 하던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차량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경기도 안산시쪽으로 가다보면 시화방조제라고 있는데 이곳이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주행하기에 참!좋은 곳인데 문제는 이곳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에 오토바이가 곡예운전을 하면서 예로, 차선을 마음대로 변경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달려오던 자동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옆으로 지나가던 자동차와 충돌을 하여 그만 큰사고가 난다면 이런 경우 오토바이운전자의 100%과실로 보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자동차운전자의 안전거리미확보?,또는 전방주시태만?뭐,이런 내용으로 자동차운전자도 어느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륜차의 폭주 형식의 운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륜차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륜차의 차선 변경 사고라도 주행 차량이 이륜차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및 차량과 이륜차의 속도, 충돌 위치 및 상태 등에 따라 차량의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륜차의 폭주 운전 중 사고라면 이륜차 과실이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과실의 100퍼센트 여부를 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운행자의 예견 가능성이 없는 이륜 자동차 즉 오토바이의 운전에 대해서는
과실이 대부분이 오토바이 운행자에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갑자기 차선을 이탈하여 정상 속도로 주행중인 차량에 대해서 뛰어 드는 행위는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여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90퍼센트 과실 이상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보면 곡예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차량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