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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9

오토바이가 칼치기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런경우는 운전자는 과실이없을까요?

오토바이가 차 사이사이로 칼치기하며 속도내고 여러 차량들을 기만하면서 앞을 가로막고 그런경우에 사고가 났을때 운전자의 잘못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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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법원에서 판단하는 과실관계에서는 차량을 운전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주의의무는 상당한 주의의무와 사고를 피양, 방지해야 할 의무를 요구합니다.

    이는 간단히 보면 차량은 사고시 인명피해를 발생시킬수 있는 형법상 흉기처럼 취급하기 때문으로,

    저도 오토바이의 칼치기 운전에 대해 많이 짜증이 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차량측 과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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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블랙 박스 등 사고 영상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운전자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블랙 박스 등 사고 영상이 없을 경우 운전자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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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나는 정상 주행 중이였고 상대방 오토바이가 칼치기를 하며 난폭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정상 주행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볼수는 없고 오토바이의 전부 과실로 처리가 되며 난폭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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