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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동박새194
공정한동박새19424.02.22

법인회사신고시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1. 연봉오른계약서를 안썻습니다. 주변 말로는 원래 쓴 계약에 돈을 더 지급한거라면 신고 성립이 안된다는데 신고가 되는지요?


2. 잔업수당을 따로 활동비개념으로 월급외 다른날 지급이 되는데 급여 신고를 안하는데 이 부분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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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연봉 인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잔업수당을 활동비 개념으로 지급하면서 급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임금을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잔업수당을 급여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면, 국세청은 사용자에게 세금을 추징하고, 근로자에게는 미지급된 세금을 환급해줍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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