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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화사이직 하는데 갑근세영수증에 대해 질문있어요

이직하는곳에서 다녓던 갑근세 영수증을보고

연봉을 맞춰주겠다고 햇습니다.

궁금한게 갑근세가 세전금액이 나오는건가요?

성과금 상여금 받은것들도 갑근세에 포함이되나요?


특근비는 회사에서 별도로 받았기때문에

갑근세에 명시가안됄걸로 알고있는데

세금을 때지 않고 특근비받았는데 갑근세에 명시 안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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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2.2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에는 신고된 근로소득이 모두 표시됩니다. 따라서 성과금이나 상여금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합산하여 표시됩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특근비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세전금액으로 명시되며, 세금신고가 안된 지급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를 제외하고 세전금액에 대하여 갑근세를 공제합니다.

    특근비의 경우도 근로소득이라면 갑근세 공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전금액도 표시가 되며 근로소득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등)항목을 제외한 전 과세급여가 표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갑종근로소득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속하는 사항으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준수하여 책정됩니다. 근로자의 급여, 상여의 총액과 인정상여 의 합계를 근로소득 항목으로 규정하고 필요경비,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과 공제감면, 결정, 기납부, 차감 징수 세액을 모두 포함한 근로소득세와 국토방위를 위한 방위세를 합쳐 갑종근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세금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상여금 받은 기간이 갑근세 발급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갑근세에 포함되어 나오기는 합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원천징수 영수증이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전, 세후 금액이 모두 나옵니다.

    성과금 상여금도 모두 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신고가 원칙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