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갑종근로소득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속하는 사항으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준수하여 책정됩니다. 근로자의 급여, 상여의 총액과 인정상여 의 합계를 근로소득 항목으로 규정하고 필요경비,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과 공제감면, 결정, 기납부, 차감 징수 세액을 모두 포함한 근로소득세와 국토방위를 위한 방위세를 합쳐 갑종근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세금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