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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동메이슨그린우드
신관동메이슨그린우드24.03.17

인사, 노무 관련해서 신입 사원에게 꼭 알려주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신입 사원이 조직에 입사하면서 알아야 할 인사 및 노무 관련 중요한 내용에 대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입 사원에게 꼭 알려주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 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시간 및 휴가 관련 규정, 임금 지급일 및 방법, 그리고 조직 내의 규정과 절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입 사원에게 꼭 알려주어야 할 중요한 인사 및 노무 관련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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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 노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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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에 관해 반드시 신입사원에게 고지해주어야 할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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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로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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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게 되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이 필수로 명시 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배포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 신입 직원이 회사의 내규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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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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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신입 사원에게 꼭 알려주어야 할 중요한 인사 및 노무 관련 사항은 회사에서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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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중요 근로조건(근로일, 근로시간, 연차휴가, 임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 외 회사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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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적어주신 그대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일, 휴가 사용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복지정책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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