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학금 조건을 이행 안하면 강제로 환수하는 거 꼭 법에 있어야하나요,??
장학금 받는 대신 어떤 직업에 종사하게 하고(법)
직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돈을 환수한다(시행령)
라고 되어있는 경우
환수 기준 장학금을 고시로 만드는 게 가능한거죠,? 꼭 법을 개정해야만 하나요,,? 조건 이행 안하면 환수하는게 국민에게 불리한 규제니까 법을 바꿔야한다는데
저는 규제 아니고 수혜를 주는 것 같아서
고시 개정만 하고 싶은데요..
장학금 산정하는게 너무 복잡해서 고시 바꾸고 싶은데 상급자는 자꾸 법부터 바꿔야하니 못바꾼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의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률로만 제정할 수 있고, 시행령 등은 위임받은 범위내에서만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장학금 받는 경우, 특정 직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위반시 일정한 제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시행령에서 임의로 이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