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학생인원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게 되었는데 법률제정이 아닌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 제정은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