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학생인원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게 되었는데 법률제정이 아닌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 제정은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일종의 선언이나 지침 정도로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