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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환영받는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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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버스에서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 에서 하차시 넘어짐으로 부상

안녕하세요 11월 28일 오전08:30경에

버스 하차시에서 발생한일입니다

폭설로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버스정류장에서 200m정도 전 횡단보도에서 하차중에 넘어짐으로 인대손상이 발생

이 경우에 버스를 상대로 보험을 청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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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버스 기사의 과실으 산정하기는 어렵고 하차 중에 차량이 움직였다거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일단은 버스 회사에 보험 접수를 요구를 해 보시고 버스기사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접수를 해주면 다행이나 버스 회사는 버스 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이므로 보험 접수를 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경찰에 신고하여 버스 측의 과실이 있는 사고인지 확인을 받아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