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해자가 형사재판에 꼭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출석하여 발언권을 얻어서 할수도 있지만
탄원서 등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할 경우는 선고 내용만 듣게되며
별도로 발언기회가 부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언을 하더라도 이미 판결문은 작성된 이후이므로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은 재판결과에 있어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