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분으로 재판 방청하러 갈려고 하는데 주의할게 있나요?
사기건으로 목요일에 재판 방청 갈려고 하는데 피의자쪽에서 합의를 원했어요 저는 번호가 없고 피의자쪽에서만 제 번호 , 이름을 알고 있는데 재판가서 끝나고 얘기를 나누고싶다 부탁하면 가능할가요? 합의금이 너무나도 간절해서요.. 재판은 처음 가봐요 가서 주의할게 있을가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나요? 정장 입고 가야하나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배상명령신청서를 하긴 했는데 그럼 합의금 받을 수 있을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법쪽으로 아무것도 몰라요.. 만약에 피의자가 합의 시도 했다고 거짓말 해서 형량이 깍이면 어떡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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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가 아니라면 재판이 끝나고 피고인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 쪽에서 거절한다면 안되겠습니다.
재판에서 질문자님이 별도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다면 그냥 방청석에 앉아 있으면 되며. 정장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금은 피고인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배상명령신청을 했다고 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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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의 경우, 기각되는 경우도 많아서 가능하면 합의로 마무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시도만으로 형량이 감소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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