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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점잖은참매211
점잖은참매211
24.01.21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 방청하러 갈려고 하는데 주의할게 있나요?

사기건으로 목요일에 재판 방청 갈려고 하는데 피의자쪽에서 합의를 원했어요 저는 번호가 없고 피의자쪽에서만 제 번호 , 이름을 알고 있는데 재판가서 끝나고 얘기를 나누고싶다 부탁하면 가능할가요? 합의금이 너무나도 간절해서요.. 재판은 처음 가봐요 가서 주의할게 있을가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나요? 정장 입고 가야하나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배상명령신청서를 하긴 했는데 그럼 합의금 받을 수 있을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법쪽으로 아무것도 몰라요.. 만약에 피의자가 합의 시도 했다고 거짓말 해서 형량이 깍이면 어떡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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