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폭행 피해자입니다. 검찰에서 특수폭행 피의자에게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때 피해자도 재판에 가야하나요?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도 재판에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재판 장소와 날짜를 누가 어떻게 알려주나요? 안알려주면 피해자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피해자도 재판 방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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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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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당수사관이나 검찰에 연락하여 법원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사건에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는 있으며
그 외에 별도의 통지가 없다면 재판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조회를 통해서 공판기일과 장소는 확인이 가능하며
재판에 출석하여 방청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 가해자와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의 대립 당사자 주의이고 피해자의 경우 해당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증인 등의 출석이 아닌 이상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