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계약 계약갱신했는데 확정일자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임대차 계약 응 임대차 계약을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인데 관리비만 일 맘은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비가 7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이라 그 뭣이냐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게 있더라고요. 근데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신고 대상이 월차임 30만원 초과라 초가라던데 맞나요? 그러면 저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그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제가 확정 일자 이미 받았거든요. 기존에 근데 갱신을 했잖아요. 갱신 이후에 한 번 더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갱신이니까 안 받아도 되나요? 그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