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회사, 즉 협력사 담당자한테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같은 건물에서 근무를 하지만 회사가 다릅니다
회의실에서 둘이서 있을때 씨xxx,개xxx,x같은x 등 심한 욕설을 저한테 했고 녹음본 있습니다(녹음 동의받지 않음)
이건 같은 직장도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도 아닌데 어떤 죄목(?)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둘이서 얘기한거라 모욕죄는 성립이 안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 사람이 아니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둘이 있을 때 욕을 해도 모욕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내용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협력사 직원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협력사에 직접 신고하거나 회사를 경유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력사 소속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불가하며,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으로 신고는 어렵고 단둘이 있을때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도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에
신고를 하여 회사에서 협력사에게 요청하여 욕설한 직원에 대한 제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