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새침한큰고래255
새침한큰고래25524.04.18

협력사 직원한테 심한 욕설을 들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회사, 즉 협력사 담당자한테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같은 건물에서 근무를 하지만 회사가 다릅니다


회의실에서 둘이서 있을때 씨xxx,개xxx,x같은x 등 심한 욕설을 저한테 했고 녹음본 있습니다(녹음 동의받지 않음)


이건 같은 직장도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도 아닌데 어떤 죄목(?)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둘이서 얘기한거라 모욕죄는 성립이 안되더라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 사람이 아니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둘이 있을 때 욕을 해도 모욕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내용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협력사 직원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협력사에 직접 신고하거나 회사를 경유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력사 소속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불가하며,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으로 신고는 어렵고 단둘이 있을때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도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에

    신고를 하여 회사에서 협력사에게 요청하여 욕설한 직원에 대한 제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